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신속 추진
[기사 더 보기, [출처] 2021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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