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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당한 사유지 무상점유는 더 이상 no!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473
등록일 2021-09-24

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점유 해 군이 사용?!

 

A 씨는 1999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지 1,300평을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군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기사 더 보기] 출처=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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