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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정한 부패 통제!부패신고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졌다.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424
등록일 2021-08-02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기사 더 보기] 출처=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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