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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554
등록일 2021-05-21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담아…“공직사회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18일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 보기]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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