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기사 더 보기] 출처=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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