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jpg 바로보기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