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청렴이야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작성자 민원홍보담당관
조회수 500
등록일 2020-11-03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기사 더 보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