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당수령 공무원 ‘파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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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홍보담당관 |
조회수 | 553 |
등록일 | 2020-11-03 |
# 1.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기록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00부 공무원 ㄱ씨. # 2. 출장신청을 한 후 실제로는 출장지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원의 출장여비를 정산받은 00청 공무원 ㄴ씨. [기사 더 보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