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하반기 고위직 전수조사” 200만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와 업무 관계되면 신고 의무 위반행위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최대 30억 신고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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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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