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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 '감귤 수매가격 단가 논의 나서야'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157
등록일 2023-10-26
행사날짜 2023-10-26
첨부

[제민일보] [의정칼럼] 감귤 수매가격 단가 논의 나서야_종합 03면_20231026.jpg 바로보기

의정칼럼 - '감귤 수매가격 단가 논의 나서야'

제민일보

2023년 10월 26일
03면 (종합)

감귤 수매가격 단가 논의 나서야

의정칼럼

고태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 감귤산업은 제주의 기반산업 중 하나다.
감귤 생산 농가들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있는 감귤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상상황, 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부득이 규격 외 감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규격 외 감귤은 가공용과 격리사업으로 처리되고 있다.
올해 규격 외 감귤 발생 예상 량 8만t 중 7만t은 가공용으로 단가 180원/kg에, 1만t은 격리 사업으로 150원/kg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원가가 반영된 기준단가 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귤출하연합회는 매년 감귤 작황 등을 감안해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결정한다. 지난 2017년 180원/kg으로 결정한 이후 7년 동안 동결했다. 올해는 인상요건이 분명함에도 가격 조정이 안 된 것은 감귤농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가공용감귤 등 감귤정책 개선요구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마이동풍'이다.
노지감귤 시장 평균가격은 2021년산 1553원/kg, 2022년산 1815원/kg으로 16.8% 상승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기준가격도 2021년산 1041원/kg, 2022년산 1191원/kg으로 14.4% 상승했다.
지난해 농업경영비중 인건비는 10% 이상, 비료 가격은 평균 83.6%, 농약 가격은 평균 32.7% 인상되는 등 생산 경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도지사 공약사항인 노지감귤 가격안정제가 있다. 기준이 되는 올 해 가격을 발령해야 하는데 가 발령도 없이 서둘러 동결된 격 가공용감귤 수매단가를 결정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기를 일실했다.
행정에서는 농민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방재정과 가공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가격인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 역시 올해 감귤 작황과 생산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부 단가를 결정하고, 가공업체 등과 협상을 한 후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생산자 단체장과 가공업체 대표들 참석하는 회의에서 단순히 이 가격을 결정한 것은 감귤농가를 대표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렌지의 경우 이상기후와 녹화병 등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등 주산지의 생산량이 급감해 최근 3년내 138% 이상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외 가공업계에서도 감귤 농축원액 구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 행정은 오렌지·감귤 농축액의 유통상황과 감귤농가 권익보호 등을 감안해 감귤 수매가격 단가 재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11.6*27.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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