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현안보고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
작성자 정책연구실
조회수 397
등록일 2020-12-31
첨부

(정책차롱-12)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_201224.pdf 바로보기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정책” 개발이 필요

❍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제정 및 시행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 자본조달 수단인 “사회적 금융”은 도의 예산지원과 일부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존하는 초기단계로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약해 제주지역의 근본적인 사회적 금융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양극화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발생된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함. 서울의 사회투자기금이나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등이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음.

❍ 이에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향후 제주 사회적 금융 추진과제로 제주특별법을 십분 활용하여 첫째, 사회투자기금 설치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혁신 및 역량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둘째, 적절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사회적 투자자의 모집, 셋째, 선도적 모델로써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협력체제 마련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들고 있음.

❍ 특히 제주의 경우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차 및 관광 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출, 투자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설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우선은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선의 조직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융자서비스 기능에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제주의 농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지원펀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제주도, 기업체, 기존 사회경제조직, 출향인사 등과 매칭 펀드로 “제주사회연대기금”을 확대하여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임.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김혜진 (☎ 064-741-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