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현안보고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
작성자 정책연구실
조회수 447
등록일 2019-12-04
첨부

[현안보고서]지속가능한 제주형 복지정책 방안.pdf 바로보기

[ 요  약 ]

❍ 제주지역의 보건·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1.3%로 17개 시·도의 복지예산 비중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행정안전부, 18.5)


❍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예산의 세부 기능별 비중을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①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 비중(15.2%)이 상대적으로 낮았고(전국 평균 19.1%, 강원
: 21.0%, 전남 : 21.6%), 반면, ②보육·가족 및 여성부문 예산 비중의 경우, 제주지역
30.8%로 전국 평균(27.5%)은 물론 유사 자치단체인 강원(21.0%), 전남(21.6%)보다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 ③노인·청소년 부문의 예산 비중은 제주지역 29.9%로 전국 평균(32.8%)과 유사자치
단체인 강원(37.9%), 전남(43.5%)보다도 상대적으로 크게 낮았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구조 상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유아기 인구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임.


❍ OECD분류 기준(중앙정부 보조금+지자체 복지지출+5대사회보험+교육 등 복지관련
지출 포함, 2016년) 제주지역의 1인당 복지지출 금액은 3,400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 8위 수준이고, GRDP대비 사회복지지출금액 비율은 12.9%로 7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제주의 복지수준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중간수준으로 판단됨.


❍ 제주지역의 고령화율이 여타 지자체(강원,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북, 충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제주지역의 복지수준은 실질
적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제주지역의 복지지출 총액(OECD 기준) 가운데 노령관련 지출액 비중(25.7%)이
전국 지자체중 12위 수준이고, 보건(의료)지출액 비중(35.5%)도 16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이 인구구조상 여타 지자체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데 기인함.

❍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역의 노령관련지출 비중이
나 보건의료지출 비중이 여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관련 복지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재정건전화 측면(혹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가능한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인구구조 전략(출산율 제고, 청소년 및 중장년인구의
순유입 확대 정책 등)이 매우 중요함.


❍ 이외에도 제주지역의 사회보험 비중(55.3%)은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전국
평균 : 62.8%)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의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여타 시·도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강화, 고령화 진전 등으로 제주지역의 복지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나 세수환경 악화로 재정부담 여력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형 복지정책으로 복지만족도 제고가 긴요한데 도민은 ①빈곤
층 및 저소득층, ②여성·보육·육아부문, ③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
하고 있음.


❍ 빈곤층·저소득층의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①고용과 복지체계의 일원화된
관리와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보강하고, ②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복지·의료 분야의
일자리 개발과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③일자리 지원기관의 업무를 체계화하여 업종
별·연령별·학력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정교한 일자리 수급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여성·육아·보육부문의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①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 ②돌봄 서비스 사업간(육아, 노인 등) 연계성을 강화하고, ③농어
촌 등 취약지역의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노인·고령층의 복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①단순·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사
업 부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시장형 중고급 일자리(시니어 인턴십 사업,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사업 등)사업도 강화하고, ②고령자의 직무역량과 경력
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발굴하고, 고령자의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성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③수눌음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커뮤니
티케어(돌봄서비스) 관련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빠른 고령화 추세로 중앙정부가 노인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강화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돌봄산업(수눌음 문화을 지역 커뮤니티케어 선도 모형
으로 구축) 혹은 고령친화산업(관광+휴양+힐링+건강·의료서비스+치유+스포츠+고
기능성 식품개발)을 특화·육성시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②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뉴딜 일자리 3000”(19 ~ 22년 : 657억원 투자하여
일자리 3000개 창출)정책 중 생활의제형 일자리(돌봄·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교육
문화, 교통·주거, 환경 등 생활전반에 기존 사회정책과의 연계 또는 새로운 공공재
도입을 통해 뉴딜 일자리 창출 방식) 창출부문에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대폭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편, 중장기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보건· 복지서비스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되, 관리⦁평가체계의 고도
화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 필요
작성자 정책연구실
조회수 381
등록일 2020-09-02
첨부

(정책차롱-11)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 필요.pdf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차롱 제11호 발간]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부적격판정’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의회의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연구실은 2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의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차롱을 발간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공공기관장의 역량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지자체와 달리 제주의 경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해 오고 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는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청문회의 실효성과 그 결과의 구속력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의회가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뿐 아니라 도지사가 의회의 견제와 반대를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인물을 임명하고자하는 유인을 높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검증기간, 1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그 동안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나 충성심의 확보를 위해서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임용이 정당화되어 왔으나, 이는 인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며 도정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민주적 견제장치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책연구실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그 제도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서 의회 인사청문회의 포괄적 법적근거 마련 ② 도 내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③ 도의회의 충분한 청문기간 확보로 도덕성과 정책역량에 대한 이원적 검증시스템 마련 ④ 경과보고서에 적격여부와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재 ⑤‘시민배심원제’와 같은 시민참여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5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도 혁신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도지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의 계속되는 요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성, 업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역량 있는 인사들을 임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주적인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제주계정, 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조회수 309
등록일 2021-05-27
첨부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_최종.pdf 바로보기

 

개 요

❍ 일 시 : 2021년 5월 12(수) 14:00~16:30(예정)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내외(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최 및 주관 : 송재호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책입법담당관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진행

 

진행순서(안)

 개회식(14:00~14:20 /사회 : 현계진 정책분석팀장)

· 개회 및 내빈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사(문종태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산위원회위원장)

· 축 사(송재호 의원 / 국회의원)

· 축 사(좌남수 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토론회(14:20〜16:30)

· 발 표 :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신후식 연구원 /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 좌 장 : 김동욱 교수(제주대학교 회계학과)

· 토론자

- 강철남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정종석 박사(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엄상근 박사(제주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

- 김인영 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폐회(16:30~)


-내용-

□ 균특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하였고,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제주계정 균특총액 비중 : ‘07년 → 5.1%, `11년 → 4.0%, `15년 → 3.7%, `21년 → 2.3%

* 특행기관 균특 비중 : ‘07년 → 2.1%, `11년 → 1.9%, `15년 → 1.8%, `21년 → 1.2%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지원담당관 담당자 : 김혜진 (☎ 064-741-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