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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8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5-12-12
주요내용 ? 직급별 구분없이 규정된 기관장의 직인규격을 직급별로 구분하고,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규격을 규정
<수정내용>
안 제5조의 별표3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중 “1급공무원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한다.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2005-12-22
처리일 2005-12-22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4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5-12-27
의결일 2005-12-27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5-12-27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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