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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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0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2-09-30 | |
주요내용 |
○지방 공기업법(2002.3.25공포) 및 동법시행령(2002.6.19공포)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문 개정 -도지사추진2인, 도의회추진2인 당해공사이사회추천3인등 7인위원으로 구성 -당해공사 임직원, 도소속공무원 도의회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없음. -사장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 이상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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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회부일 | 2002-10-02 | |
상정일 | 2002-10-18 | |
처리일 | 2002-10-1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188회 2차 |
상정일 | 2002-10-29 | |
의결일 | 2002-10-2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2-10-30 | |
공포일 | 2002-11-13 | |
공포번호 | 제23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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