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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의안번호 20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2-09-30
주요내용 ○지방 공기업법(2002.3.25공포)
및 동법시행령(2002.6.19공포)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문 개정
-도지사추진2인, 도의회추진2인 당해공사이사회추천3인등 7인위원으로 구성
-당해공사 임직원, 도소속공무원 도의회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없음.
-사장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인 이상 추천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2-10-02
상정일 2002-10-18
처리일 2002-10-18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188회 2차
상정일 2002-10-29
의결일 2002-10-29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2-10-30
공포일 2002-11-13
공포번호 제2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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