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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9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3-06
주요내용 ○제명을 제주도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로 변경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수수료 효율 및 한도액을 정함
○계약금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결비규정 시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주택이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폐지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회부일 2006-03-06
상정일 2006-03-27
처리일 2006-03-2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6회 3차 임시회
상정일 2006-03-28
의결일 2006-03-28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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