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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의안번호 524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3-03
주요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시설 기준과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무등을 조례로 제정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3-03
상정일 2006-03-27
처리일 2006-03-2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6회 3차 임시회
상정일 2006-03-28
의결일 2006-03-28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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