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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
제안자 제주도교육감
제안일자 2002-07-29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휴직자에 대한 연가 수당제 방법 개정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개산함에 있어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활호 환산하여 공제』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2002-07-30
상정일 2002-09-05
처리일 2002-09-05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188회 2차
상정일 2002-10-29
의결일 2002-10-29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2-10-30
공포일 2002-11-13
공포번호 제2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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