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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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707 | |
제안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제안일자 | 2006-06-01 | |
주요내용 | ·「제주재정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정공시위원회의 신설보다는 기 설치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공시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 |
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회부일 | 2006-06-01 | |
상정일 | 2006-06-15 | |
처리일 | 2006-06-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본회의 |
본회의 | 228회 2차 임시회 |
상정일 | 2006-06-20 | |
의결일 | 2006-06-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집행기관이송일 | 2006-06-20 | |
공포일 |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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