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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7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1
주요내용 ·「제주재정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정공시위원회의 신설보다는 기 설치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지방재정 공시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6-01
상정일 2006-06-15
처리일 2006-06-15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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