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7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6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1
주요내용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제정·공포되고「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원복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도지사가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제주도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6-01
상정일 2006-06-15
처리일 2006-06-15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목록보기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신승우 (☎ 064-74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