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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4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1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출석 위원 3분의 2로 조정 함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부일 2006-06-01
상정일 2006-06-14
처리일 2006-06-14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수정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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