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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상세내용
제주도주요업무자체평가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번호 701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제안일자 2006-06-01
주요내용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규칙, 훈령,지침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입법체제와 배치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  
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미처리
본회의
본회의 228회 2차 임시회
상정일 2006-06-20
의결일 2006-06-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기관이송일 2006-06-20
공포일
공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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