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상동 LP가스판매소 허가 불허 요청 청원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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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37 | 의안종류 | 청원 | ||||||||||||||||||||||
제안일 | 2015-07-27 | 제안자 | 고** | ||||||||||||||||||||||
소관위원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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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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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0조에서 규정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사유 중 하나인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로 종결. | ||||||||||||||||||||||||
집행기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철회/재의 |
의안번호 | 자료명 | 파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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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의안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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