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광로와 연삼로 일방통행화의 구상에 대한 반대 청원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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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10-61 | 의안종류 | 청원 | ||||||||||||||||||||||
제안일 | 2016-08-18 | 제안자 | 고** 외 2,17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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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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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철회요구서 접수일 : 2016.10.5 철회요구 사유 : 동서광로와 연삼로 일방 통행 실시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주요 교차로 환경개선사업과 도심 진입차량 조절 등의 교통정책을 먼저 추진한 후 시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는 등 일방통행제 도입을 유도함에 따라 청원을 철회함(입법정책관-4188.2016.10.5)호 관련임 | ||||||||||||||||||||||||
집행기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2016-10-05 | ||||||||||||||||||||||
철회/재의 | 2016-10-05 |
의안번호 | 자료명 | 파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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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의안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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