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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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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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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등록일 조회수
13 금연 존 설치 [답변있음] 강호상 공개 2014-01-08 2661
12 재선충병 발병소나무 처리 방법 제안 [답변있음] 김민철 공개 2014-01-08 3158
11 지역 관광에 도움이 되기바라며 [답변있음] 유** 공개 2013-10-29 2774
10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및 도로법 위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의견 [답변있음] 김** 공개 2013-09-25 4708
9 제주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비밀글] [답변있음] 박** 비공개 2013-06-10 26
8 자연휴양림 제주도민 우선 예약제 반영 [답변있음] 김** 공개 2012-06-12 3625
7 삼다수 수출관련 조례안 [비밀글] [답변있음] 고** 비공개 2012-05-07 15
6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의견 [답변있음] 강** 공개 2012-02-09 3345
5 가축(양계)복지법 개정의견 [답변있음] 최현배 공개 2011-12-06 3656
4 건축법상 진입로가 막다른도로서 부적합한 경우이고 부당하여 질의와 제도개선을 요청 합니다 [답변있음] 신승호 공개 2011-10-27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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