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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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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토론,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1.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교육감)제출
    2. 위원회 제안
    3.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
  2. 접수
    1.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3. 의장에게 보고
    1.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사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4. 의안의 유인
    1.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의사담담관
    2. 지장자치단체의 장 제출 : 제출 주관부서
  5.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보고
    1. 제출된 의안은 모든의원에게 1부씩 배부
    2.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갱의되는 첫날에 보고
  6. 상임위원회 회부
    1. 소관위원회에 회부
  7. 상임위원회 심사
    1. 위원회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3. 제안설명
    4. 검토보고
    5. 질의 답변
    6. 찬반토론
    7. 축조심사
    8.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9. 의결(표결)
  8.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9.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고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예산안 :3일이내
    2. 조례안 : 5일이내
    3.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내
  11. 재의요구 없을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조례안의 경우)
    2.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3.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경우 의장의 공포
    4.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12. 재의요구 있을시
    1. 재의요구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후 20일 이내로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1.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 기간을 제외 하고 10일 이내)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2. 질의
      3. 토론
      4. 의결(표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5.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1. 이송된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2. 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경우 의장이 공포
    6.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재의결된 사항이 위반판단될시)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 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신승우 (☎ 064-741-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