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업무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업무
구 분 |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조사 |
범위 |
도정업무전반 |
특정사안 |
시기 |
매년 10월중에 개회하는 임시회 기간 중 14일이내 |
수시 |
요건 |
법정감사-본회의 승인 |
재적의원 ⅓이상 발의-본회의 의결로 결정 |

- 준비단계
- 감사시기 결정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각 상임위)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서 작성
-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사 선임
- 보고,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원회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 결과처리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제출(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제출)
- 보고서 내용
- 감사목적
- 감사기관
-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감사경과
- 감사실시 내용
- 감사겨과 및 처리의견
- 기타결과 및 처리의견
- 주요근거서류
-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도 및 해당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도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시정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담당관
담당자 : ☎ 064-74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