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청원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음
청원서 제출
- 청원자의 성명, 주소, 서명 날인하여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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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같은 기관에 2건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의 심사
-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여 청원을 채택(본회의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여
- 의장에게 20일(폐회중인 기간 제외)이내 보고
-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의결함
-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된 청원중 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 도지사에게 이송된 청원은 처리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청원서 제출
- 청원인의 성명, 주소 기재후 서명. 날인
- 의원 1인이상 소개
- 청원의 수리
- 재판에 간서하거나 법령에 위배된 내용 등은 수리하지 않음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 의장에게 심사·보고
-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폐회중인 기간 제외)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 본회의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상정, 심의/의결
-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 도지사에게 이송
- 처리결과의회보고
- 도지사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의 철회
- 철회 이유와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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