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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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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안내

방청 견학안내

방 청

  • 지방자치법 제85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 본회의장을 도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으로서 일반방청과 단체방청으로 구분합니다.

견 학

  • 도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방청원칙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도록 함.
질서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대비 제한조치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신청은 방청(견학)일 1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을 마신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질서유지 상 필요한 때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일지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안 내

  • 도의회 총무담당관실(064-741-2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학·방청신청 신청결과보기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윤지혁 (☎ 064-74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