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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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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자치입법 제안센터는 조례 등에 대한 도민의견 제안 창구입니다."

생활에 불편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조례의 제·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 범위>
1.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2.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
3.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4. 불합리하거나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조례의 내용 등

<유의사항>   아래 사항의 경우 답변 대상이 아닙니다.
1.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조례가 아닌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관련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가 아닌 국가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조례와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건의, 민원, 사실확인 등의 사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 입법지원팀 7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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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제안센터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번호 제목 작성자 공개 등록일 조회수
28 도시계획조례 개정 필요 [답변있음] 김철홍 공개 2016-02-28 3129
27 감귤조례중 벌칙이 이상해 [답변있음] 조창중 공개 2015-12-18 2853
26 제주도 구제주 도시민박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있음] 최문호 공개 2015-10-08 5800
25 자동차 [비밀글] [답변있음] 임** 비공개 2015-04-15 13
23 학교폭력 예방대책 제안 [비밀글] [답변있음] 이** 비공개 2014-12-16 3
22 강창일의원 발의 법안 (의안번호12856)에 대하여 [비밀글] 강** 비공개 2014-12-10 13
20 자치입법 제안서 [비밀글] [답변있음] 장** 비공개 2014-09-15 15
19 체육시설(연정테니스장) 사용 조례 개정 요청합니다. [답변있음] 김** 공개 2014-09-02 3609
16 연정 테니스장 개장에 대해서 조우성 공개 2014-08-30 2600
15 다자녀 관련 부탁드립니다. [답변있음] 김** 공개 2014-06-23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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