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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발의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4·3 추념일, 제주 전역이 ‘기억의 공간’ 된다”

❑ 제주 4·3을 더 넓게, 더 깊게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6년부터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에는

–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 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무료 관람

– 유네스코 등재 유산 무료 개방이 가능해지며,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세입 감소액은 약 1억 6,700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4·3을 함께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김기환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제주의 4·3은 도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뿌리”라며 “추념일 하루만큼은 제주 전체가 조용히 기억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감싸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 “교통과 문화시설을 모두에게 열어두는 이번 조치는 4·3을 더 많은 이들이 존중하며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제도적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4·3의 역사와 가치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
조회수 40
등록일 2025-12-19
의원 김기환
첨부

[251219]김기환 의원 발의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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