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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 제정

도민 참여 기반의 시민과학 확산, 제주형 과학문화 조성의 첫걸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 또한,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시민과학’ 활동이지만, 관련 성과보고회에 참여하면서 일반 시민이 기초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형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이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고, 생활속에서 과학을 쉽게 인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향후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확대되어 갈수록 추가로 보완해야 할 내용도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도민사회에 과학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한건혜 정책연구위원(☎ 064-741-206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조회수 63
등록일 2025-12-11
의원 정민구
첨부

[251211]정민구 의원_시민과학 활성화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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