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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근거 마련!”

전통사찰 내 문화·자연유산 보존부터 활용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전통문화의 온전한 전승 위한 첫걸음 될 것!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번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통사찰 보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조례는 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해제, 보존구역 조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수·정비사업, 문화행사 등 보존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 강철남 의원은 “제주의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이 아니라 시대의 흔적을 담은 역사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후손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도정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강철남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열 수 있다”며 “제주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신아란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5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문화관광체육전문위
조회수 15
등록일 2025-06-30
의원 강철남
첨부

[250630]전통사찰 조례_강철남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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