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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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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의원, 장애인 맞춤형 이미용 서비스 지원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 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 아울러 도지사는 관련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 원화자 의원은 “이·미용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 소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주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영역을 실질적 생활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 제고와 사회통합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양기훈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31)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복지안전전문위
조회수 18
등록일 2025-06-27
의원 원화자
첨부

[250627]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_원화자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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