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노인 재가복지 강화... 가정에서 존엄한 노후를!”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의 정의 및 지원 대상 △급여 제공 기준 및 수급권자 개념 도입 △도지사의 정책 책무 및 서비스 누락 방지 의무 명시 △시설 운영비 지원, 평가, 보고 의무 규정 등 재가시설 운영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했다.
❑ 특히,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기환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체계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요양시설 외에도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제주형 복지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제정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승준·김황국·고의숙·강성의·홍인숙·양영수·이승아·강봉직·박두화·강상수·이경심·한동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
|||
작성자 | 보건복지안전위 | ||
조회수 | 20 | ||
등록일 | 2025-06-27 | ||
의원 | 김기환 | ||
첨부 |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