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보도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양경호 의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조례안에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 양경호 의원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스마트 영농정책에 힘 입어 스마트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또한 “농막 보다 규모가 큰 약 10평정도의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이나 주말ㆍ체험영농인들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여 현실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생활을 체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
조회수 26
등록일 2025-06-04
의원 양경호
첨부

[250604]양경호 의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hwp 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