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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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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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조례안에는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사(스마트팜 시설) 및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 양경호 의원은 “기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을 온실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스마트 영농정책에 힘 입어 스마트팜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또한 “농막 보다 규모가 큰 약 10평정도의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농업인이나 주말ㆍ체험영농인들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여 현실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생활을 체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써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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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 | ||
조회수 | 26 | ||
등록일 | 2025-06-04 | ||
의원 | 양경호 | ||
첨부 |
[250604]양경호 의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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