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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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정이승아 의원,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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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 이번 조례 제정은 2018년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도정이 2024년 12월 「제주 AI·디지털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정의 △기본원칙과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업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디지털 현황조사 및 점검·평가 등 인공지능 및 디지털전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새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고 도정의 대전환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제주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의 혁신과 행정의 효율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이끌어내고, 제주도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한편, 조례안은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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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
| 조회수 | 146 | ||
| 등록일 | 2025-11-07 | ||
| 의원 | 이승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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