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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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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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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마련

강충룡 의원 교육균형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3c37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279pixel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5년 11월 7일(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강충룡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 휴(폐)원 위기, 행정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운영상 애로점과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운영 기준이 일률적이고 법제적 근거의 미흡함으로 인해 교육의 지속성과 질적인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 그래서 현재의 조례에 있는 작은학교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교 단위 통합 모델에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교육단위로 포함하여 안정적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울타리유치원 등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여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운영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강충룡 의원은 유아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도교육청의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되었다며, 연구결과가 제도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문창배 정책연구위원(☎ 064-741-20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조회수 143
등록일 2025-11-07
의원 강충룡
첨부

[보도자료]251107_교육균형 발전 일부개정조례 보도자료(강충룡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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