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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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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이동선거구)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에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를 새롭게 규정하고, 학교체육 진흥계획(안 제4조)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박호형 위원장은 그 동안 관련 조례가 시행되어 학교체육진흥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참여하여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학생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고,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송창권·김경미·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강경문·원화자·오승식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결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탑재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권순철 정책연구위원(☎ 064-741-2072)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원
조회수 115
등록일 2025-11-26
의원 박호형
첨부

[25112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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