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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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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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441회 임시회에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건물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조례안에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권장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 부착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이 건축물대장에서만 표시되어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지판에 표시하고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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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 | ||
| 조회수 | 173 | ||
| 등록일 | 2025-08-01 | ||
| 의원 | 김기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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