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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0일(수) 제4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유치 사전 검토 사항 ▲예산부서와의 사전 협의 ▲공모신청 전 의회 제출 ▲공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공모사업 선정이 목표가 아니라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강성의 의원은 “이미 전국 172개 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를 도입해 공모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뿐만 아니라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유치하고 도 재원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까지 관리 대상으로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지방공공기관 공모사업도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용되는 만큼, 이번 조례는 우리도 재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강성의 의원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등 도와 도교육청 재정운용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제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왔다.

❑ 강성의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실(☎ 064-741-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강성의 의원
조회수 66
등록일 2025-12-10
의원 강성의
첨부

[251210]강성의 의원 공모사업 관리 조례 통과(배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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