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면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 마련고의숙 의원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
|
❑ 고의숙 의원은 제주도내 전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청소년에 대해 식사를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그래서 비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평등과 복지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 조례는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2025.11.11.~12.10) 기간에 심사와 의결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 고의숙 의원은 조례 개정외에도 배움의 시기를 놓친 교육취약계층 및 학교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교육 복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
| 조회수 | 167 | |||||
| 등록일 | 2025-11-05 | |||||
| 의원 | 고의숙 | |||||
| 첨부 | ||||||
콘텐츠 관리부서 : 공보관 담당자 : ☎ 064-74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