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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학교까지?

도조례 개정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화) 열린 제4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급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도 조례 개정을 통한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강경문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학교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공간으로, 일반 공공시설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전시설 의무화는 교육시설의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도 있는 상황이다.

❍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는 지역적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해 자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주도청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은 “도내 설치의무(주차면수 50면 이상)학교는 38개교 이며, 현재 3개교를 제외하고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다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강경문 의원은 “도교육청, 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라는 환경 정책이 교육현장의 안전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고재관 정책연구위원에게 (☎ 064-741-207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교육전문위
조회수 25
등록일 2025-06-24
의원 강경문
첨부

[250624]강경문 의원_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학교까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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