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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우수조례상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
작성자 입법정책관실(현미화)
조회수 1953
등록일 2011-02-1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대림)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자치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오재일)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행된 제7회 우수조례 응모 심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오영훈의원)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과 의원 및 의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 금번 제7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30건)등 자치입법 실적에 대하여 한국지방자치학회 행정학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1. 1.13일 확정되었으며, 단체부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대상(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을, 개인부문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장려상(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조례)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 심사는 조례의 창의성, 시행가능성, 경제성과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감안하였고, 창의적이고 후속조치가 잘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3회부터 3회 연속 전국 최우수(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의정역량 최우수 기관으로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 한편,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문학회와의 MOU를 체결하고, 도의원들이 자발적인 연구모임 결성을 통한 의정포럼,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 금번 제7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1. 2. 10(목), 16:30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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