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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0회 우수조례, 허진영의원 '우수상', 박주희의원 '장려상' 수상
작성자 입법지원
조회수 4504
등록일 2014-02-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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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0회 우수조례, 허진영의원 '우수상', 박주희의원 '장려상'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0회 우수조례 시상

개인부문「허진영 의원󰡐우수상󰡑」,「박주희 의원󰡐장려상󰡑」 수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는 2월 14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양영철) 주관으로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에서 열린 제10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허진영 의원이 우수상, 박주희의원이 장려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진작과 의원 및 의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 금번 제10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 개인부문에서 허진영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가 우수상에,

- 박주희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입법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이기주의, 공공분야에 대한 불신, 폐쇄적 연고주의 등을 극복하여, 신뢰사회 구축을 통한 제주 공동체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 심사결과 우수한 조례로 선정되었으며,

○ 개인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된 박주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들이 제약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관광 환경의 개선을 통해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조례상에 선정되었다.

○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수조례」 공모에서 단체부문 대상과 우수상 및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의정대상」 공모에서는 개인부문 최고의장상(박희수 의장) 과 최고의원상 및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선진적 모범이 되고 있다.

○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201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와 더불어 학회 회원 및 수상식 참여자 등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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