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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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정 |
| 조회수 | 1535 |
| 등록일 | 2024-06-17 |
| 공고번호 | 2024-111 |
| 소관부서 | 의사담당관실 |
| 공고년월일 | 2024-06-17 |
| 전화번호 | 7412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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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1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주민조례「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 6.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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