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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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안전위원회 | ||||||
조회수 | 5030 | ||||||
등록일 | 2013-02-19 | ||||||
공고번호 | 81 | ||||||
소관부서 | 복지안전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13-02-19 | ||||||
전화번호 | 064-741-2031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06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0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경로당은 도내 각 마을 등에 390여 개소가 설치되어 노인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하여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로당 정의 및 경로당 적용범위(안 제2조 ~ 안 제3조) 나. 도지사 책무(안 제4조) 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지원금 환수(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경로당 활성화 포상(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5(연동 311 - 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064)741-2031 Fax(064)741-2039 • E-mail : ahk0623@hanmail.net (정책자문위원 안형건)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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