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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1684
등록일 2013-05-15
공고번호 119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35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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