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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복지안전위원회
조회수 1726
등록일 2013-05-15
공고번호 118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34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05월 15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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