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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작성자 강영봉 정책자문위원
조회수 1720
등록일 2013-05-14
공고번호 117
소관부서
공고년월일
전화번호
첨부

학부모회 조례(입법예고 ).17)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13-33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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